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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38

초고층 재난관리법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1. 적용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1)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이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2) 건축물 안에 문집, 판, 수, 업, 숙, 위 중 유원의 용도가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종합병원, 요양병원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1)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소방계획서, 비상대처계획을 작성·수립한 것으로 본다. 3) 관리주체는 초고층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경감을 위한 본 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21.
외벽의 창호의 방화유리창 1.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방화성능 별도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별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화유리창(외벽 마감재료) 대상건축물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중 하나 1·2종 근생, 문집, 종, 판, 운, 위 의 용도로 바닥면적 2000 m² 이상인 건축물 공장(화재위험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 m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1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피난방화, 구조), 044-201-4992, 499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15.
발코니 구조변경 설치기준 1. 발코니 1) 최근 건축법 개정 등을 통하여 발코니를 침실,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법화되었다. 2) 이러한 정책은 발코니의 화재 안전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화재 시 상층 연소확대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2.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1) 아파트 2층 이상에서 S/P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 변경 시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서 높이 90 cm 이상의 방화판·방화유리창 설치해야 한다. 2) 방화판·방화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 설치가능.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한다. 3) 방화판은 불연재료 사용하고, 방화판이 유리인 경우 방화유리 사용한다. 4) 방화판은 아래층의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바닥에 틈새 없이 고정하고, 내화채..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15.
소방기술사 연봉 현재 상주는 1억원이상이 시장단가로 형성되며 비상주는 6000만원 선에서 유지되는 바이다.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