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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3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5호, 2023. 4. 11.,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 총괄) 044-205-7442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 불시 소방훈련) 044-205-7472 소방청(생활안전과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044-205-76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4. 1.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9.] [행정안전부령 제397호, 2023. 4. 19.,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4. 1.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소방용품 관련 규정) 044-205-7511, 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4. 1.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소방용품 관련 규정) 044-205-7511, 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4. 1. 1.
피난안전구역 1. 피난안전구역 1)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재실자가 허용 가능한 거주시간 내에 안전한 지상의 피난층까지의 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난 경로의 중간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별도의 안전공간을 확보하여 화재로부터의 대항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피난안전공간이다. 2)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1)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따..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