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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3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소방용품 관련 규정) 044-205-7511, 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4. 1.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소방용품 관련 규정) 044-205-7511, 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4. 1. 1.
피난안전구역 1. 피난안전구역 1)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재실자가 허용 가능한 거주시간 내에 안전한 지상의 피난층까지의 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난 경로의 중간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별도의 안전공간을 확보하여 화재로부터의 대항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피난안전공간이다. 2)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1)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따..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25.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방법 1.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구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의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 불에 잘타지 않는 성질 시험방법 KS F ISO 1182 (건축배료 불연성 시험방법) KS F ISO 5660-1(콘칼로리미터법) [연소성능시험-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열방출률] 성능 기준 · 가열 후 20분간 최종평형온도 20 K 이하 · 가열종료 후 질량감소율 30% 이하 · 가열 후 10 분간 방출열량 8 MJ/m² 이하 ·10 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200 kW/m² 이하 ·10 분간 가열 후 관통하는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 없어야 함 · 가열 후 5분간 총방출열량 8 MJ/m² 이하 ·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200 kW/m㎡ 이하 · 5..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25.
초고층 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평가 1. 개요 1)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규정이다. 1) 2. 적용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1)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1)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이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2) 건축물 안에 문집, 판, 수, 업, 숙, 위 중 유원의 용도가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3.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절차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