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7523, 7524 소방청(소방산업과, 소방용품 관련 규정) 044-205-7511, 75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