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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구조변경 설치기준

육상해기사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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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코니

1) 최근 건축법 개정 등을 통하여 발코니를 침실,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법화되었다.

2) 이러한 정책은 발코니의 화재 안전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화재 시 상층 연소확대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2.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1) 아파트 2층 이상에서 S/P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 변경 시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서 높이 90 cm 이상의 방화판·방화유리창 설치해야 한다.

2) 방화판·방화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 설치가능.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한다.

3) 방화판은 불연재료 사용하고, 방화판이 유리인 경우 방화유리 사용한다.

4) 방화판은 아래층의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바닥에 틈새 없이 고정하고, 내화채움성능구조로 틈새를 메움

5) 방화유리창은 KS F 2845(유리구획부분 내화시험방법)에 따라서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

6)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가능

 

3. 발코니 창호 및 난간 등의 구조

1)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 시 난간의 높이는 1.2 m 이상, 난간살 간격 10 cm 이하로 안전조치해야 한다.

2)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및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해야 함

3) 방화유리창은 추락 방지위한 조치한다. 단,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 경우는 제외한다

 

4. 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1) S/P 살수범위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여 거실로 사용 시에는 발코니에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치한다.

2) 마감하는 재료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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