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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30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방법 1.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구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의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 불에 잘타지 않는 성질 시험방법 KS F ISO 1182 (건축배료 불연성 시험방법) KS F ISO 5660-1(콘칼로리미터법) [연소성능시험-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열방출률] 성능 기준 · 가열 후 20분간 최종평형온도 20 K 이하 · 가열종료 후 질량감소율 30% 이하 · 가열 후 10 분간 방출열량 8 MJ/m² 이하 ·10 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200 kW/m² 이하 ·10 분간 가열 후 관통하는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 없어야 함 · 가열 후 5분간 총방출열량 8 MJ/m² 이하 ·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200 kW/m㎡ 이하 · 5..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25.
초고층 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평가 1. 개요 1)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규정이다. 1) 2. 적용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1)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1)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이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2) 건축물 안에 문집, 판, 수, 업, 숙, 위 중 유원의 용도가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3.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절차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21.
초고층 재난관리법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1. 적용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1)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이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2) 건축물 안에 문집, 판, 수, 업, 숙, 위 중 유원의 용도가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종합병원, 요양병원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1)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소방계획서, 비상대처계획을 작성·수립한 것으로 본다. 3) 관리주체는 초고층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경감을 위한 본 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21.
외벽의 창호의 방화유리창 1.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방화성능 별도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별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화유리창(외벽 마감재료) 대상건축물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중 하나 1·2종 근생, 문집, 종, 판, 운, 위 의 용도로 바닥면적 2000 m² 이상인 건축물 공장(화재위험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 m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1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피난방화, 구조), 044-201-4992, 499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