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재난관리법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1. 적용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1)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이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2) 건축물 안에 문집, 판, 수, 업, 숙, 위 중 유원의 용도가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종합병원, 요양병원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1)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소방계획서, 비상대처계획을 작성·수립한 것으로 본다.
3) 관리주체는 초고층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경감을 위한 본 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의 내용
1) 재난 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계획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5) 어린이 · 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6)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유지 및 피난계획 7)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피난계힉 8) 전기·가스·기계·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9)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층별·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2)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계획
(3) 종합방재실 설치·운영계획
(4)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운영계획
(5)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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