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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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규정이다. 1)
2. 적용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1)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1)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이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2) 건축물 안에 문집, 판, 수, 업, 숙, 위 중 유원의 용도가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3.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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