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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육상해기사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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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안전구역

1) 고층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재실자가 허용 가능한 거주시간 내에 안전한 지상의 피난층까지의 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난 경로의 중간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별도의 안전공간을 확보하여 화재로부터의 대항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피난안전공간이다.

2)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1)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직통계단 설치 시 제외함

3)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고층·준 초고층
ㆍ초고층의 정의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m 이상
ㆍ 준 초고층 건축물 30~49층이거나 높이가 120~200 m
ㆍ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

3.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1)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 공간과 동일층 설치가능. 단 내화구조 구획해야 함

2)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아래 위층은 적합한 단열재 설치할 것. 아래층은 최상층의 거실 반자 지붕기준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 거실의 바닥기준을 준용할 것

(2)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식수공급용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도기준(윗 층 재실자 수 × 0.5 × 0.28)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 m 이상일 것

(9)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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