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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건축법규 8장 (주차장 규정)

육상해기사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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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분류의 3개 주차장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외에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부설주차장 :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참조자료 : https://engineroom.tistory.com/235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의 종류는 주차장법 제1장의 제2조에 명기되어 있다. 제2조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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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 기타 건축물 : 연면적 중 95% 이상

- 단독/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판매/운수/운동/업무/창고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연면적 중 70% 이상

주차장의 형태

- 자주식: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

- 기계식 : 지하식, 건축물식

※ 경형자동차의 주차구획 :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주차선의 길이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 경형 : 1.7m×4.5m 이상 , 일반형 : 2.0m ×6.0m 이상

- 보도/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 2.0m ×5.0m 이상

- 이륜자동차 방식 : 1.0m × 2.3m 이상

평행주차형식이 외의 경우

- 경형 : 2.0m×3.6m 이상 , 일반형 : 2.5m ×5.0m 이상

- 확장형 : 2.6m × 5.2m 이상,  장애인용 : 3.3m × 5.0m

- 이륜자동차 방식 : 1.0m × 2.3m 이상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장소

- 주간선도로, 너비 6m 미만의 도로

- 종단기울기가 4%를 초과하는 도로(종단기울기가 6% 이하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경우는 예외)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고가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 20대 이상 50대 미만: 한 면 이상

- 50대 이상 : 2~4% 범위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 횡단보도, 육교, 모퉁이에서 5m 이내

- 너비 4m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m 미만의 도로)

- 종단기울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 유이원

부설주차장 주차장 수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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