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규 7장 (건축설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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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규정
01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8인승~15인승 기준) (16인승 기준)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 의료시설 : N(승강기 수) = 2+ (A-3,000 ㎡)/2000 ㎡
- 전시장, 업무, 숙박, 위락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2000 ㎡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3000 ㎡
02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 높이 31m를 초과 건축물
- A가 연면적 1,500 ㎡ 초과 : N(비상용 승강기 수) = 1+ (A-1,500 ㎡)/3000 ㎡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174
03 환기, 난방, 배연설비
환기설비기준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시단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자연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난방설비기준
-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이 0.5㎡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
-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거실 배연설비의 배연구 구조
- 연기감자기/ 열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피뢰설비
-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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