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규 9장 (도시계획) 마지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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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구단위 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 계획㎡
02. 주거지역 세분
용도 | 건축 | 환경 |
제1종 전용주거 |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제외)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1천 ㎡ 미만 |
양호 |
제2종 전용주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1천 ㎡ 미만 |
양호 |
제1종 일반주거 | 저층주택(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노유자시설 |
편리 |
제2종 일반주거 | 중층주택 | 편리 |
제3종 일반주거 | 중/고층주택 | 편리 |
준주거 | 주거+ 상업/업무 |
03. 상업지역의 세분
-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
04. 시가화 조정구역
-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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