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규 6장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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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적인 건폐율과 용적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적인 것보다 낮추어 만들 수 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
용도지역 | 건폐율 |
주거지역 | 70/100 이하 |
상업지역 | 90/100 이하 |
공업지역 | 70/100 이하 |
녹지지역 | 20/10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100 이하 |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25
용적률
용도지역 | 건폐율 |
주거지역 | 500% 이하 |
상업지역 | 1,500% 이하 |
공업지역 | 400% 이하 |
녹지지역 | 10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이하 |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44
02. 건축선 한도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함.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하는 거리
- 9m 이하 : 1.5m 이상
- 9m 초과 :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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