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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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주차장 수
시설물 | 설치기준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 주차대수 산정시 소수점 처리
0.5이상인 경우 1대로 산정
1대미만인경우 소수점시 0대로 기입
별도 주차장 기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 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 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끝수가 0.5이하이더라도 무조건 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 |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 기타지역 | |
85㎡ 이하 85㎡ 초과 |
1/75 1/65 |
1/85 1/70 |
1/95 1/75 |
1/110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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