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규 5장 (건축물 내 외부 건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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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외부 규정
계단법규
- 피난층 외의 층에서의 보행거리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50m 이하
- 피난계단의 외부창문: 다른 창문으로부터 2m 이상 띄울 것(망입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1m)
- 피난계단의 출입문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고 닫힌 상태로 유지
-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초등학교 계단의 단 높이: 16cm이하
공연장 법규
- 공연장 개별 관람석의 출구 : 밖으로의 출구로 사용하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됨
- 공연장 개별 관람석의 출구 설치 기준 : 2개소 이상,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이상
-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 개별관람석의 면적(㎡)/100 ㎡ × 0.6m(이상)
회전문 규정
- 회전문 :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복도규정
- 유치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복도폭 : 중복도는 2.4m 이상, 편복도는 1.8m 이상
- 공동주택 · 오피스텔의 복도 폭 : 중복도는 1.8m 이상, 편복도는 1.2m 이상
대피공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 : 3㎡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 : 2㎡이상
헬리포드 설치 대상 건축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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