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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건축법규 6장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한도)

육상해기사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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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적인 건폐율과 용적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적인 것보다 낮추어 만들 수 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

용도지역 건폐율
주거지역 70/100 이하
상업지역 90/100 이하
공업지역 70/100 이하
녹지지역 20/10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100 이하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25

 

건폐율(요약)

1. 건축면적 = 수평투영면적(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기준) ※주의: 건물의 외벽이 아닌 벽 외부와 내부의 중심선, ※주의: 수평이 투영되었더라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6가지 2. 대지면적 =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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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주거지역 5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44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로 산정 된다(「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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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선 한도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함.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하는 거리

- 9m 이하 : 1.5m 이상

- 9m 초과 :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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