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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육상해기사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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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승강기

출처 : 서울시

비상용 승강기

재난용 승강기 규정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500 ㎡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예시 ) 31층 이상에 바닥면적이 4500 ㎡인 경우 2대

 

예외 규정 :

그러나 예외적으로 높이 31m를 넘는

①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하인 건축물

③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 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설비규칙 제9조). 다시 말해, 31m를 초과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상시적 으로 머무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거나, 면적이 작거나, 방화구획 등을 통해 안전한 구조로 건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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