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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건축법규 4장 (건축시 허용오차, 조경대상, 공개공지 등)

육상해기사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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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중의 허용오차

-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 이하)

-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 ㎡ 이하)

- 2%: 건축물 높이, 길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 3% : 건축선의 후퇴거리,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벽체두께, 바닥판 두께

02. 대지의 조경대상

- 대지면적의 200 ㎡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 옥상 조경의 기준 : 옥상부분의 조경면적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03. 공개공지 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04. 공개공지 대상의 규모와 용도

-연면적 5,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성, 판매시설(농산물 유통시설 제외), 업무/숙박/종교/운수시설(여객용 시설)

04. 건축시 준수 규정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함.(4미터이상 도로)

-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가 4m가 되도록 건축선 지정(4미터 미만의 도로)

- 너비가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우치한 대지의 면적 계산(기각전제)

도로의 교차각 도로의 너비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
4m 이상 6 m 미만 6 m이상 8 m 미만
90도 미만 2 m  3  m 4m 이상 6 m 미만
3 m  4  m 6 m이상 8 m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2 m  2  m 4m 이상 6 m 미만
2 m  3  m 6 m이상 8 m 미만

- 건축구조기술사 등에 의한 구조계산 대상 건축물 :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 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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