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규 4장 (건축시 허용오차, 조경대상, 공개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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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중의 허용오차
-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 이하)
-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 ㎡ 이하)
- 2%: 건축물 높이, 길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 3% : 건축선의 후퇴거리,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벽체두께, 바닥판 두께
02. 대지의 조경대상
- 대지면적의 200 ㎡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 옥상 조경의 기준 : 옥상부분의 조경면적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03. 공개공지 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04. 공개공지 대상의 규모와 용도
-연면적 5,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성, 판매시설(농산물 유통시설 제외), 업무/숙박/종교/운수시설(여객용 시설)
04. 건축시 준수 규정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함.(4미터이상 도로)
-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가 4m가 되도록 건축선 지정(4미터 미만의 도로)
- 너비가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우치한 대지의 면적 계산(기각전제)
도로의 교차각 | 도로의 너비 |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 | |
4m 이상 6 m 미만 | 6 m이상 8 m 미만 | ||
90도 미만 | 2 m | 3 m | 4m 이상 6 m 미만 |
3 m | 4 m | 6 m이상 8 m 미만 | |
90도 이상 120도 미만 | 2 m | 2 m | 4m 이상 6 m 미만 |
2 m | 3 m | 6 m이상 8 m 미만 |
- 건축구조기술사 등에 의한 구조계산 대상 건축물 :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 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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