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규 3장 (건축 신고와 허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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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 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재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높이 3m 이하의 증축 건축물
02. 건축허가
- 건축신고 대상 이외에 모든 건축 행위
03.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허가대상 제외 : 공장, 창고
04. 용도변경
-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대상
-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대상
최상위 : 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
전기통신시설
문화집회시설
영업판매시설
교육/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최하위 : 주거업무시설
05. 건축물의 철거 신고기간
- 임의로 철거 :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
- 재해로 멸실 : 멸실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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