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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건축법규 2장 (면적 및 층수 산정 정의)

육상해기사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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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축면적의 정의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으로함

※ 대지면적 제외 부분 

1) 반대측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선(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

2)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삼각형의 면적)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 예외 사항 

1)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 사항

2)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건축물에 외벽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

바닥면적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

※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2) 승강기탑·장식탑·층고 1.5m 이하인 다락

3)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등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용적률

- 연면적/ 대지면적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대피공간의 면적

02 건축의 높이 층수 산정

층수 산정의 원칙

1)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

2)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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