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규 1장 (건축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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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준
01. 건축물로 보는 공작물
높이 2m를 넘는 : 옹벽, 담장
높이 4m를 넘는 : 광고탑, 광고판
높이 6m를 넘는 : 굴뚝, 장식탑, 기념탑
높이 8m를 넘는 : 고가수조
바닥면적 30㎡를 넘는 : 지하대피호
02. 건축 용어 정의
지하층 정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주계단
대수선
- 벽면적 30㎡, 기둥, 보,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도로
- 너비 4m , 막다른 도로는 밑에 표 참조
맏가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 미만 |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
고층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 이거나 120m
초고층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 이거나 200m
단독주택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숙사
문화집회시설
-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위락시설
-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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