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7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로 산정 된다(「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지상 부분 토지의 적정 이 용밀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은 지하층 부분의 면적이나 사람들의 상시적 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용적률 산정에 관여하는 연면적은 편의상 ‘지상층 연면적3)’이 라고 부르기로 한다). 용적률 제외 면적은 4가지 입니다. 1. 지하층 면적 2. 사람들의 상시적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shelter safety zon)(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 4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 부동산/기초내용 2023. 9. 8. 더보기 ›› 지목이란? 지목 28개 종류 설명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지목은 세가지에 따라 결정하여 지목을 지정합니다. 용도, 지형, 토성에 따라입니다. 용도는 토지의 현실적인 용도이며 지형은 형상 고저, 수륙등, 토성은 암석 지층의 토양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하여 결정되는 지목은 총 28가지입니다. 1. 전 (밭)전 (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논)답 (沓)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과 (果)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 부동산/기초내용 2023. 8. 31. 더보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정평가법 ) [시행 2023. 8. 10.]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5, 3452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044-201-3432, 34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 부동산/기초내용 2023. 8. 29. 더보기 ›› 감정평가 실무기준 100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및 그 정착물 나. 동산 다.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마.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 부동산/기초내용 2023. 8. 29. 더보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 2022. 1.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34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부동산/기초내용 2023. 8. 29. 더보기 ››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