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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육상해기사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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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정평가법 )

[시행 2023. 8. 10.] [법률 제19403, 2023. 5.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5, 3452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044-201-3432, 3430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장 감정평가

3(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0. 4. 7.>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7. 20.>

국가는 기준제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4(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 7. 20.>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7. 20.>

5(감정평가의 의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0. 4. 7.>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의 절차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감정평가서)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7(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제3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감정평가 의뢰인 및 관계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등(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1항에 따른 심사대상ㆍ절차ㆍ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8(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4. 7.>

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9(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체계 등록 대상인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해당 의뢰인에게 그 등록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7. 20.>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3장 감정평가사

1절 업무와 자격

10(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0. 4. 7.>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3.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7.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9. 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0. 4. 7.]

11(자격) 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2023. 5. 9.>

1. 삭제 <2021. 7. 20.>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13(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 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17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절 시험

14(감정평가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시험의 일부면제)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6(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3. 1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관련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람

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절 등록

17(등록 및 갱신등록) 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ㆍ관리한다. <개정 2021. 7. 20.>

1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연수의 대상ㆍ방법ㆍ기간 등과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18(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19(등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4. 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20(외국감정평가사)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외국감정평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절 권리와 의무

21(사무소 개설 등) 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개설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0.>

1. 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32조제1(1, 7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3. 32조제1(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0.>

삭제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본조신설 2019. 8. 20.]

22(사무소의 명칭 등) 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29조에 따른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4. 7.>

23(수수료 등)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4. 7.>

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24(사무직원)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8. 20., 2020. 4. 7., 2023. 5. 9.>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또는 제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정평가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2023. 5. 9.>

25(성실의무 등)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잘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사무직원은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2020. 4. 7.>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같은 법인의 주ㆍ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0.>

감정평가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0.>

26(비밀엄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이었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27(명의대여 등의 금지)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28(손해배상책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4. 7.>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7. 20.>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28조의2(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7. 20.]

 

5절 감정평가법인

29(설립 등)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는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0.>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0.>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1. 7. 20.>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0., 2021. 7. 20.>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1. 7. 20.>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1. 7. 20.>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1. 7. 20.>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20., 2020. 6. 9., 2021. 7. 20.>

30(해산)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3. 합병

4. 설립인가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1(자본금 등)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삭제 <2021. 7. 20.>

32(인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9. 8. 20., 2020. 4. 7., 2021. 7. 20.>

1.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3.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5. 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6. 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감정평가법인등이 제21조제3항이나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8. 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9. 21조제5항이나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0. 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25, 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나 그 사무직원이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4. 29조제10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31조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16. 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7. 29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33(목적 및 설립)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회칙) 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5(회원가입 의무 등)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법인등과 감정평가사는 제34조에 따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36(윤리규정) 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7(자문 등) 국가등은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에 업무의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회의 임원ㆍ회원 또는 직원을 전문분야에 위촉하기 위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또는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협회는 국가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의 관리ㆍ감독ㆍ의뢰 등과 관련한 업무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38(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 8. 20.>

1. 회원

2. 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 24조에 따른 사무직원

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5장 징계

39(징계)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2항제1호에 따른 징계는 제11, 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5. 9.>

1. 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3. 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2. 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7. 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8. 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25, 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10. 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2.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자 중 제17조에 따른 교육연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갱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업무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19조제2항ㆍ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1. 7. 20.>

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0.>

39조의2(징계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에 각각 알리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협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공개 범위, 시행ㆍ열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0.]

40(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1. 감정평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3조제5항에 따른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3. 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장 과징금

41(과징금의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이의신청) 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3(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장 보칙

45(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46(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6. 9., 2021. 7. 20.>

1. 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3. 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

4. 21조의2에 따른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의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7(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6. 9.>

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8장 벌칙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4. 7., 2021. 7. 20.>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3.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사람

4. 1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3, 19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제10조의 업무를 한 사람

5. 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업무를 잘못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유도 또는 요구에 따른 자

6. 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62. 28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7.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0., 2020. 4. 7., 2021. 7. 20.>

1. 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2. 21조제5항 또는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의 업무를 하게 한 자

3. 25조제3, 5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4. 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5. 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50조의2(몰수ㆍ추징) 49조제6호 및 제50조제4호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5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과태료) 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7.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1. 7. 20.>

1. 삭제 <2021. 7. 20.>

2. 삭제 <2021. 7. 20.>

3. 삭제 <2021. 7. 20.>

4. 삭제 <2021. 7. 20.>

5. 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21. 7. 20.>

62. 삭제 <2021. 7. 20.>

7. 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7. 20.>

1. 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7. 20.>

1. 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13조제3, 19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7. 20.>

 

부칙 <19403, 2023. 5. 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2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제3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취소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3(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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