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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육상해기사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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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로 산정 된다(「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지상 부분 토지의 적정 이 용밀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은 지하층 부분의 면적이나 사람들의 상시적 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용적률 산정에 관여하는 연면적은 편의상 ‘지상층 연면적3)’이 라고 부르기로 한다).

용적률 제외 면적은 4가지 입니다.

1. 지하층 면적

2. 사람들의 상시적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shelter safety zon)(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 4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건축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면적

 

설명

지하층 면적 및 사람들이 상시적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shelter safety zon)(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 4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건축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면적

 

모든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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