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규 4장 (건축시 허용오차, 조경대상, 공개공지 등)
01. 공사중의 허용오차 -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 이하) -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 ㎡ 이하) - 2%: 건축물 높이, 길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 3% : 건축선의 후퇴거리,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벽체두께, 바닥판 두께 02. 대지의 조경대상 - 대지면적의 200 ㎡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 옥상 조경의 기준 : 옥상부분의 조경면적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03. 공개공지 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04. 공개공지 대상의 규모와 용도 -연면적 5,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성, 판매시설(농산물 유통시설 제외), 업무/숙박/종교/운수시설..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