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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이야기188

건축기사 건축법규 7장 (건축설비 규정) 건축설비규정 01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8인승~15인승 기준) (16인승 기준)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 의료시설 : N(승강기 수) = 2+ (A-3,000 ㎡)/2000 ㎡ - 전시장, 업무, 숙박, 위락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2000 ㎡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3000 ㎡ 02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 높이 31m를 초과 건축물 - A가 연면적 1,500 ㎡ 초과 : N(비상용 승강기 수) = 1+ (A-1,500 ㎡)/3000 ㎡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174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일반용..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
건축기사 건축법규 6장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한도) 01. 일반적인 건폐율과 용적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적인 것보다 낮추어 만들 수 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 용도지역 건폐율 주거지역 70/100 이하 상업지역 90/100 이하 공업지역 70/100 이하 녹지지역 20/10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100 이하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25 건폐율(요약) 1. 건축면적 = 수평투영면적(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기준) ※주의: 건물의 외벽이 아닌 벽 외부와 내부의 중심선, ※주의: 수평이 투영되었더라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6가지 2. 대지면적 = 대지 engineroom.tistory.com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주거지역 5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
건축기사 건축법규 5장 (건축물 내 외부 건축 규정) 건축물 내·외부 규정 계단법규 - 피난층 외의 층에서의 보행거리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50m 이하 - 피난계단의 외부창문: 다른 창문으로부터 2m 이상 띄울 것(망입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1m) - 피난계단의 출입문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고 닫힌 상태로 유지 -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초등학교 계단의 단 높이: 16cm이하 공연장 법규 - 공연장 개별 관람석의 출구 : 밖으로의 출구로 사용하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됨 - 공연장 개별 관람석의 출구 설치 기준 : 2개소 이상,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이상 -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 개별관람석의 면적(㎡)/1..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
건축기사 건축법규 4장 (건축시 허용오차, 조경대상, 공개공지 등) 01. 공사중의 허용오차 -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 이하) -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 ㎡ 이하) - 2%: 건축물 높이, 길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 3% : 건축선의 후퇴거리,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벽체두께, 바닥판 두께 02. 대지의 조경대상 - 대지면적의 200 ㎡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 옥상 조경의 기준 : 옥상부분의 조경면적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03. 공개공지 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04. 공개공지 대상의 규모와 용도 -연면적 5,0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성, 판매시설(농산물 유통시설 제외), 업무/숙박/종교/운수시설..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
건축기사 건축법규 3장 (건축 신고와 허가, 용도변경) 01 건축 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재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높이 3m 이하의 증축 건축물 02. 건축허가 - 건축신고 대상 이외에 모든 건축 행위 03.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허가대상 제외 : 공장, 창고 04. 용도변경 -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대상 -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대상 최상위 : 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 전기통신시설 문화집회시설 영업판매시설 교육/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최하위 : 주거업무시설 05. 건축물의 철거 신고기간 - 임의로 철거 :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 - 재해로 멸실 : 멸실 ..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