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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이야기168

무창층이란? 무창층 (無意)이란?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등의 개구부 조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층이라고 한다. 일예로 바닥면적이 300㎡이며 개구부가 10㎡ 이므로 10/300은 1/30이하로 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무창층으로 간주합니다. 공학이야기/소방기술사 2024. 2. 26.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 산정 부설주차장 주차장 수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5.
건축기사 건축법규 9장 (도시계획) 마지막 장 01. 지구단위 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 계획㎡ 02. 주거지역 세분 용도 건축 환경 제1종 전용주거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제외)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1천 ㎡ 미만 양호 제2종 전용주거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1천 ㎡ 미만 양호 제1종 일반주거 저층주택(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노유자시설 편리 제2종 일반주거 중층주택 편리 제3종 일반주거 중/고층주택 편리 준주거 주거+ 상업/업무 03. 상업지역의 세분 -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 04. ..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5.
건축기사 건축법규 7장 (건축설비 규정) 건축설비규정 01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8인승~15인승 기준) (16인승 기준)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 의료시설 : N(승강기 수) = 2+ (A-3,000 ㎡)/2000 ㎡ - 전시장, 업무, 숙박, 위락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2000 ㎡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3000 ㎡ 02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 높이 31m를 초과 건축물 - A가 연면적 1,500 ㎡ 초과 : N(비상용 승강기 수) = 1+ (A-1,500 ㎡)/3000 ㎡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174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일반용..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
건축기사 건축법규 6장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한도) 01. 일반적인 건폐율과 용적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적인 것보다 낮추어 만들 수 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 용도지역 건폐율 주거지역 70/100 이하 상업지역 90/100 이하 공업지역 70/100 이하 녹지지역 20/10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100 이하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25 건폐율(요약) 1. 건축면적 = 수평투영면적(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기준) ※주의: 건물의 외벽이 아닌 벽 외부와 내부의 중심선, ※주의: 수평이 투영되었더라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6가지 2. 대지면적 = 대지 engineroom.tistory.com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주거지역 5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