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 산정
부설주차장 주차장 수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5.
건축기사 건축법규 7장 (건축설비 규정)
건축설비규정 01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8인승~15인승 기준) (16인승 기준)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 의료시설 : N(승강기 수) = 2+ (A-3,000 ㎡)/2000 ㎡ - 전시장, 업무, 숙박, 위락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2000 ㎡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3000 ㎡ 02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 높이 31m를 초과 건축물 - A가 연면적 1,500 ㎡ 초과 : N(비상용 승강기 수) = 1+ (A-1,500 ㎡)/3000 ㎡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174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일반용..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