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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의 종류는 주차장법 제1장의 제2조에 명기되어 있다. 제2조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 부동산/기초내용 2024. 2. 24.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 수직순환식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구분방식 : 수직순환식, 하부(상부,중간)승입식 ○대 수평순환식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구분방식 : 수평순환식, ○단 각형(원형) 하부(상부,직접) 승입식 ○대 다층순환식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상하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구분방식 : 다층순환식, ○단 각형(원형) 하부(상부, 직접) 승입식 ○대 2단식 주차구획이 2단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이동.. 부동산/기초내용 2024. 2. 24.
건축기사 건축법규 7장 (건축설비 규정) 건축설비규정 01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8인승~15인승 기준) (16인승 기준)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 의료시설 : N(승강기 수) = 2+ (A-3,000 ㎡)/2000 ㎡ - 전시장, 업무, 숙박, 위락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2000 ㎡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3000 ㎡ 02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 높이 31m를 초과 건축물 - A가 연면적 1,500 ㎡ 초과 : N(비상용 승강기 수) = 1+ (A-1,500 ㎡)/3000 ㎡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174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일반용..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
건축기사 건축법규 6장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한도) 01. 일반적인 건폐율과 용적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적인 것보다 낮추어 만들 수 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 용도지역 건폐율 주거지역 70/100 이하 상업지역 90/100 이하 공업지역 70/100 이하 녹지지역 20/10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100 이하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25 건폐율(요약) 1. 건축면적 = 수평투영면적(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기준) ※주의: 건물의 외벽이 아닌 벽 외부와 내부의 중심선, ※주의: 수평이 투영되었더라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6가지 2. 대지면적 = 대지 engineroom.tistory.com 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 주거지역 5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
건축기사 건축법규 5장 (건축물 내 외부 건축 규정) 건축물 내·외부 규정 계단법규 - 피난층 외의 층에서의 보행거리 : 30m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 50m 이하 - 피난계단의 외부창문: 다른 창문으로부터 2m 이상 띄울 것(망입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1m) - 피난계단의 출입문 유효너비: 0.9m 이상,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고 닫힌 상태로 유지 -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초등학교 계단의 단 높이: 16cm이하 공연장 법규 - 공연장 개별 관람석의 출구 : 밖으로의 출구로 사용하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됨 - 공연장 개별 관람석의 출구 설치 기준 : 2개소 이상,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이상 -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 개별관람석의 면적(㎡)/1..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