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규 7장 (건축설비 규정)
건축설비규정 01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8인승~15인승 기준) (16인승 기준)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 의료시설 : N(승강기 수) = 2+ (A-3,000 ㎡)/2000 ㎡ - 전시장, 업무, 숙박, 위락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2000 ㎡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 N(승강기 수) = 1+ (A-3,000 ㎡)/3000 ㎡ 02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 높이 31m를 초과 건축물 - A가 연면적 1,500 ㎡ 초과 : N(비상용 승강기 수) = 1+ (A-1,500 ㎡)/3000 ㎡ 참조 : https://engineroom.tistory.com/174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일반용..
공학이야기/건축기사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