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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로 산정 된다(「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는 것은 지상 부분 토지의 적정 이 용밀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은 지하층 부분의 면적이나 사람들의 상시적 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용적률 산정에 관여하는 연면적은 편의상 ‘지상층 연면적3)’이 라고 부르기로 한다). 용적률 제외 면적은 4가지 입니다. 1. 지하층 면적 2. 사람들의 상시적인 거주성이 없는 공간의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shelter safety zon)(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 4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 부동산/기초내용 2023. 9. 8.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 공학이야기/건축전기기술사 2023. 9. 4.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면적 특고압 또는 고압 1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저압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1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3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비고 1.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의 정의는 각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다. 2.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배관, 맨홀 등을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공학이야기/건축전기기술사 2023. 9. 4.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 공학이야기/건축전기기술사 2023. 9.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 공학이야기/건축전기기술사 202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