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판단 유뮤
건축행위를 할 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유뮤에 따라 검토 일정이 많이 차이나며 어떻게 제출 했는지에 따라 검토일정도 달라지기에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변전소, 도시가스, 정구장, 양수장을 제외한 제1종 근생,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신축시 한 필지내에 한 동이 500m^2 이상(500m^2 포함)인 경우 : 해당 한 필지내에 여러동의 연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 : 해당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의 거실이 아닌 면적은 제외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이 670m^2 이며 근린생활시설 총 연면적 세부용도 면..
공학이야기/건축물에너지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