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판단 유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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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를 할 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유뮤에 따라 검토 일정이 많이 차이나며 어떻게 제출 했는지에 따라 검토일정도 달라지기에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변전소, 도시가스, 정구장, 양수장을 제외한 제1종 근생,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신축시
한 필지내에 한 동이 500m^2 이상(500m^2 포함)인 경우 : 해당
한 필지내에 여러동의 연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 : 해당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의 거실이 아닌 면적은 제외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이 670m^2 이며
근린생활시설 총 연면적 | 세부용도 | 면적 | 제외여부 |
670m^2 | 창고 | 20m^2 | 미제외(창고시설이아닌 근생이 주용도내에 창고이므로) |
차고 | 50m^2 | 제외 | |
기계실(전기실) | 50m^2 | 제외 | |
냉동창고 | 30m^2 | 제외 | |
상시개방공간 | 30m^2 | 제외 | |
근생 | 490m^2 | 미제외 |
이렇게 본다면 510m^2로 에너지 해당한다. 근생이 490m^2이지만 창고가 주용도가 물류창고 같은 창고시설이아니기에 미제외로 창고를 냉동창고로 한다면 490m^2으로 에너지 절약계획서 미제출 대상이다.
변전소, 도시가스, 정구장, 양수장인 제1종 근생, 운동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신축시
냉난방면적 : 이 건물은 앞으로도 쭉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아니 하겠다는 내용의 냉난방 미설치확인서 제출한 부분 면적을 제외하고 냉난방 구적도를 제출한 면적(미설치 확인 부분을 추 후에 설치한다면 추인으로 과태료 부가나 재시공우려가 있습니다.) 인정 받으시려면 1. 냉난방 구적도, 2. 냉난방 미설치 확인서를 꼭 제출하여 주세요.
한 필지내에 한 동이 냉난방 면적 500m^2 이상(500m^2 포함)인 경우 : 해당
한 필지내에 여러동의 냉난방 연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 : 해당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의 거실이 아닌 면적은 제외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동식물원인 문화집회시설 신축시 :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대상
다음에는 증축과 용도변경 및 기재사항 변경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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