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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정평가법 ) [시행 2023. 8. 10.]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 044-201-3425, 3452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타당성조사, 징계) 044-201-3432, 34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 부동산/기초내용 2023. 8. 29.
감정평가 실무기준 100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및 그 정착물 나. 동산 다.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마.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 부동산/기초내용 2023. 8. 2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 2022. 1.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34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부동산/기초내용 2023. 8. 29.
벌크선 종류 ① 벌크선의 정의 벌크선은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전용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벌크(bulk) 화물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화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다. 벌크화물의 예로는 원목, 시멘트, 철광석, 곡류 등이 있다. 보통의 배가 화물이 짓눌리지 않도록 사이를 중갑판으로 막는 것과는 다르게, 벌크선은 칸막이가 없고 화물창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른 선박에 비해 운송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벌크선은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운송하는 정기선의 형태보다는 특정한 일정에 따라 운송하는 부정기선 형태로 운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다른 선박과는 달리 벌크선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선박이 .. 공학이야기/해양&선박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