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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하는법 (1) 일반적인경우 - 아파트

육상해기사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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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함에 있어서 권리를 분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경매에는 많은 서류와 문서들이 존재한다. 

서류의 목록을 보면

1. 감정평가서

2. 현황조사서.

3. 세대열람

4. 매각물건 명세서

5. 부동산 표시목록

6.  건축물 현황

7.  건물등기

8. 건축물대장

9. 사건내역

10. 기일내역

11. 문서/송달 내역

 

빨간 것으로 표시한 부분은 권리 분석에 직접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번째로 건물등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의 구성으로 존재합니다. (본 사이트에 등기 보는법 확인)

갑구와 을구를 순서 대로 보면 이렇게 정리 됩니다.

여기서 임차권이 전세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권이 2억8천만원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권이 2019일 6월 13일로 전세권확정가 2020년 12월 21일로 앞서서 경매 낙찰시 전세금을 경매 낙찰자가 인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배우 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빨간 문서를 어떻게 보아서 경매 분석을 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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