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타설비)
3. 건조설비
가. 건조설비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ㆍ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 가스ㆍ전기시설 가.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노ㆍ화덕설비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나.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ㆍ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다)는 불연재료 이상으 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 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고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한다.
3. “노ㆍ화덕설비”란 제조업ㆍ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 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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