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난로)
2. 난로
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나.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 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 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의 영업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8)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12) 역ㆍ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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