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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일러)

육상해기사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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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제18조제2항 관련)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 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ㆍ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 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 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 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 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 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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