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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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연면적이 500㎡이상인지에 따라 여부가 많이 바뀝니다.
1.연면적으로 보는 용도의 500 ㎡ 미만 또는 냉난방면적 500 ㎡ 미만 인 경우는 에너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예로
2층(용도 : 주거) | 499 ㎡ | 에너지 비대상 |
1층(용도 : 비주거) | 451 ㎡ | 에너지 비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주거 따로 비주거 따로 보기에 각각 500미만으로 둘다 대상이 아니나.
2층(용도 : 주거) | 499 ㎡ | 에너지 대상 |
1층(용도 : 주거) | 451 ㎡ | 에너지 대상 |
둘다 주거일 경우 500 ㎡ 을 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상입니다.
2.연면적으로 보는 용도의 500 ㎡ 이상 또는 냉난방면적 500 ㎡ 이상 인 경우는 에너지협의 대상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용도변경이 에너지 대상일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지와
용도변경과 증측이 함께 있는 경우에 에너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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