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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육상해기사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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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연면적이 500㎡이상인지에 따라 여부가 많이 바뀝니다.

1.연면적으로 보는 용도의 500 ㎡ 미만 또는 냉난방면적 500 ㎡ 미만 인 경우는 에너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예로 

2층(용도 : 주거) 499 ㎡ 에너지 비대상
1층(용도 : 비주거) 451 ㎡ 에너지 비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주거 따로 비주거 따로 보기에 각각 500미만으로 둘다 대상이 아니나.

 

2층(용도 : 주거) 499 ㎡ 에너지 대상
1층(용도 : 주거) 451 ㎡ 에너지 대상

둘다 주거일 경우 500 ㎡  을 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상입니다.

 

2.연면적으로 보는 용도의 500 ㎡ 이상 또는 냉난방면적 500 ㎡ 이상 인 경우는 에너지협의 대상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용도변경이 에너지 대상일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지와

용도변경과 증측이 함께 있는 경우에 에너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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