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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하지 않는데 단열을 해야하는지?

육상해기사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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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예 입니다.

관련근거는 제2조에 1항에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하는 경우는 별표1 또는 별표 3을 만족해야합니다.

별표1
별표3 중부1, 2
별표3 남부, 제주도

 

별표1의 열관류율을 맞추기위하여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2 에 있는 열관류율을 이용하여 지역에 맞게 맞추어 주던지 또는 별표3에 따라 별표2에 있는 단열재 두께를 맞추어 만족을 해야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단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창고입니다. 주용도가 창고로 있어야하며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여 검토담당자에 따라 거실로 인정을 할수 있으니 개방셔터나 상시 개방을 증빙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입증하시거나 또는 합리적인 설득으로 풀어나가시어야합니다.

 

참고자료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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