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이해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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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염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ㆍ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2.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령은 다음과 같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7. 2. 15., 2022. 7. 27., 2023. 6. 23.>
1.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또는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물품(이하 “선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한다) 1부 나.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 2. 15.> 제4조(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물품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 표본이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이하 “방염성능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최근 1년 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였을 것 2. 선처리물품에 대한 최근 1년 동안의 방염성능검사 결과 연속하여 10회 이상 방염성능에 이상이 없었을 것 3. 생산하는 방염대상물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품질관리규정 및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선처리물품에 대한 제조 과정이 자체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을 것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①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방염물품: (3 ± 0.3)미터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 생산 과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 ± 1)미터 이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2. 합판 및 섬유판: 수량(장) 단위 3. 그 밖의 방염물품: 수량(개) 단위 ③ 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는 방염대상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기술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7. 12. 29.> ⑥ 시ㆍ도지사는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현장처리물품에 별표 3의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⑦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및 제6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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