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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1-3

육상해기사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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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칸 자료 : 화재안전성능 시험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서 : 소방 가이드라인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1)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40개

1.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2. 간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3. 건설현정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4.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5.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6.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7.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8.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9.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10.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11.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8) 12.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13.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1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15. 비상콘센트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16.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17. 소방설비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1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1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2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2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2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23. 옥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24. 옥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2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2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27.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2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2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3) 30. 전기저장시설의 화쟈안전성능기준(NFPC 607) 3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32.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33.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3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3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36.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37. 할로겐화합물 및 불황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38.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39.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40.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화재안전 성능 기술기준이 너무 많아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품(제6조 관련) < ---- 대통령령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터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그림 설명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경종만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간이완강기(지지대를포함한다)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약제
방염제(방염액)
방염제(방염도료)
방염제(방염성물질)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인의 의무) ①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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