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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으로 이해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육상해기사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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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4 제1호마목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 미만인 시설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은 모든 층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헤드"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ㆍ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출처 : 소방공사 마켓

2.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출처 : 소방공사 마켓

3.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고가수조

4.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압력수조 방식
압력수조 구조도

5.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출처 : 소방공사 마켓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출처 : 소방공사 마켓

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압력챔버와 기동용스위치

9.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출처 : 중앙산업 ;가지배

10.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출처 : 소방청

11. "주배관"이란 가압송수장치 또는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말한다. 

수평주배관

12.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출처 : 소방청
신축배관

13. "급수배관"이란 수원 송수구 등으로 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4.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출처 : 소방청
출처 : 철강금속신문

가.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확산형 분기배관

나.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비확산형 분배관 니플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7. "반사판(디플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방수압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21.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 

22.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두 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5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분당 8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8.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10.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압력수조의 압력은 제1항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4 제 1호 마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 미만인 시설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은 모든 층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에 따른 방수압 및 방수량이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2)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할 것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해야 한다.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3조를 준용할 것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며,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④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⑤ 삭제 <2024. 5. 10.> 

⑥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토너먼트(Tournament)배관방식의 제한
토너먼트배관방식은 헤드 각각의 헤드(노즐)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동일하게 배관하는 방식으로 마찰손실이 동일해 모든 헤드에서 균일한 압력으로 균일하게 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호공간 내의 균일한 소화약제의 농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사헤드에서 균일한 방사압력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것이 요구되는 가스계분말소화설비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트리배관(가지배관방식)에 비해 관부속품 수가 많아지므로 마찰손실이 증가하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트리방식(가지배관방식)으로 배관을 하여야하며, 이 방식에 의하면 마찰손실 차이에 의하여 헤드별 방수량이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차이가 크지는 않다. 
 건축물의 보 등이 있는 구조에서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상향배관(sprig up)(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이 너무 길게 되어 마찰손실이 크게 된다.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 개수
규약배관방식(별표1)에 의하여 배관구경을 산정하는 경우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를 8개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는, 가지배관의 구경이 커질 경우 가지배관으로 인한 살수장애의 초래 및 배관이 길어질 경우 마찰손실의 증가 그리고 배관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해야 한다.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는 평상시 소화수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배관,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주거나 배수밸브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배수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⑯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헤드에 유효한 급수가 가능하도록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캐비닛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⑰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에 따라 적합한 공칭작동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미터(「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상향식, 하향식 또는 측벽형간이헤드는 살수 및 감열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5.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6.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간이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5조제1항을 준용할 것 

8.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를 준용할 것

 

제10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4.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23. 2. 10.>

6.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구경 65밀리미터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해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제12조(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4 제1호마목1)가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별표4 제 1호 마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 미만인 시설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8)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은 모든 층

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 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ㆍ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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