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이해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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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의 구성
장 | 조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관계인의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8조(성능위주설계)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24조(점검기록표 게시 등)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25조(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3조(관리업의 운영)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6조(과징금처분) |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제42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4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
제6장 보칙 |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9조(청문)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감독) 제53조(수수료 등)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7장 벌칙 |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양벌규정) 제61조(과태료)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분류 | 소분류 | 그림 |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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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기구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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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기구 3) 자동확산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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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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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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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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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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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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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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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프링클러설비등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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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프링클러설비등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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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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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분무등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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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분무등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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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분무등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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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분무등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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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분무등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
- 위의 그림과 비슷 용기에 액만 다름 |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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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분무등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
- 위의 그림과 비슷 용기에 액만 다름 | |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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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옥외소화전설비 |
1장에 소화기구 및 소화설비(장치) 차이
소화기구는 이동식으로 설치 분리가 자유롭고 설비는 건축물에 부착 하는 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 |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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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경보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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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
라. 시각경보기 | ||
마. 화재알림설비 | ||
바. 비상방송설비 | ||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 ||
아. 통합감시시설 | ||
자. 누전경보기 | ||
차. 가스누설경보기 |
3.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다음 각 목의 것 |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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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난기구 2) 구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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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난기구 3) 완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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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난기구 4) 간이완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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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난기구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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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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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명구조기구 2) 공기호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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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명구조기구 3) 인공소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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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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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도등 2) 피난구유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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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로유도등 | ||
4) 객석유도등 | ||
5) 유도표지 | ||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각 목의 것 | 가. 제연설비 | |
나. 연결송수관설비 | ||
다. 연결살수설비 | ||
라. 비상콘센트설비 |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 ||
바. 연소방지설비 |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편에서 그림으로 설명 다음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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