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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사(전기분야)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1강 비상경보설비

육상해기사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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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분야는 3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1. 경보설비

2. 피난구조설비

3. 소화활동설비 및 그 밖의 설비

그 중에 이번 강은 경보설비의 설비를 살펴 보겠다.

01.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1) 용어

 - 비상벨설비 : 화재발생시 경종을 울림

- 자동식사이렌설비 : 화재발생시 사이렌

- 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발생시 단독으로감지하여 단독으로 내장된 음향장치 발생

- 발신기 : 화재발생 발견시 사람이 수동으로 누르는 신호를 받는 장치

- 수신기 : 수동으로 누른 신호를 발신기를 통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는 장치

 

2) 신호처리방식

- 유선식 :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

- 무선식 : 화재신호 등을 전파로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

- 유 ·무선식 :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3)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단, 지하가 중 터널,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 ·식물 관련시설 제외)
지하층 ·무장층 바닥면적 150 ㎡ 이상
(공연장의 경우 바닥면적이 100  ㎡이상)
지하가 중 터널 길이 500m 이상
옥내작업장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곳

※ 단, 지하구,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

무창층 : https://engineroom.tistory.com/238

 

무창층이란?

무창층 (無意)이란?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등의 개구부 조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층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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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설치 기준

①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지구음향장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것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 비상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단, 건전기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지 아니함.)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이상일 것

 

⑤ 발신기 설치기준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 할 것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설치)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º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10m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것

 

⑥전원

  ⓐ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유전압의 옥내간선으로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것,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기한다.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적으로 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배선

전원회로배선 내화배선
그 밖의 배선 내화배선, 내열배선
절연저항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 Ω 이상이 되도혹 할것
배선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봄) ·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단,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의 차이 참조: https://engineroom.tistory.com/239

 

내화배선과 내열배선

내화배선 한문 그대로 화(불꽃)에 견디는 전선이라는 말이다. 주로 FR-8으로 불리고 소방전원으로 쓰인다. FR-8은 배선은 840℃ - 30분 내화성능을 만족시키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용 전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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