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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육상해기사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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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피공간 설치

공동주택(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 공동 또는 세대별 사용 대피공간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 공동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가능한 위치에 우선 설치

3) 대피공간의 설치요건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 바닥면적 ·인접세대와 공동 설치 : 3m㎡ 이상  · 각 세대별 설치:2m² 이상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대피공간 설치 제외기준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장'이 대피공간과 동일한 성능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국장(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대피공간 대체시설

1)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성능 있다고 인정과 고시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

2)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4. 노인요양시설의 대피공간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 등

3) 계단 이용 없이, 외부지상의 경사로 또는 인접건축물로 피난가능한 연결복도·연결통로  

 

 

대피공간의 구조

구분 대비공간의 구조
대피공간의 구조 (1)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 (2)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표지판 설치) (4)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
구획 및 마감재료 (1)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2) 벽. 천장 . 바닥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
외부 구조 (1)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2) 창호 설치 시(폭·높이 0.7 × 1.0 m 이상, 창틀제외) 외기에 개방가능 구조 (3)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정전 대비 
정전 대비 (1) 휴대용 손전등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치 설치
시공 · 유지관리 (1) 보일러실, 창고, 대피장애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2) 에어컨 실외기 증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방법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구획된 면적은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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