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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기구

육상해기사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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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향식 피난구 구조

1) 피난구의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유효 개구부는 직경 60 cm 이상일 것

2) 상층 · 하층 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 c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일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로 할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 cm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 개방 시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1)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대피실의 면적은 2 m㎡ (2세대 이상 3 m㎡) 이상 하고, 건축법에 적합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는 제외한다.

3) 하강구 내측은 기구 연결 금속구 없고, 전개된 하강구 수평투영면적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구조․ 단, 직경 60 cm 초과 또는 직하층 바닥 높이 50 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4) 대피실 출입문은 60분+, 60분 방화문 설치, “대피실" 표지만 부착․ 단, 외기개방장소 제외

5)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cm 이상 간격 둘 것

6)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7) 대피실에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 부착할 것

8)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 직하층 및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 작동되고, 감시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9)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10) 승강식피난기는 성능을 검증받은 것 설치(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지정 성능시험기관)

 

3. 하향식 피난기구의 실효성

1) 실내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기구는 층간소음, 누수 등의 문제점이 있다.

2) 사생활 침해 등으로 하향식 피난기구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3) 대피실(자진설비) 내부에 설치하면, 안전성과 실효성이 증대된다. 이 경우 출입문과 사다리의 간섭발생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

4) 외부발코니 형태로 구성하여 피난의 유효성과 인명안전을 증대하고, 물건 등의 적재를 최소화 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주로 외벽에 설치하므로 주위환경(결로 · 동결 등) 및 보안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하향식 피난구 성능시험 및 성능 기준

1)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다만 사다리가 피난구에 포함된 일체형 경우에는 모두를 하나로 본다.

2) 사다리는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에 637N/0.2 m² 등분포하중 인가 시 중앙부처짐량이 15 mm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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