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6조 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ㆍ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공학이야기
2023. 11. 9.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
공학이야기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