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및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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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응 시 자 격 |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
제1차 시 험 |
5개 과목 | 09:30~11:35(125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4지 택일형 | |
4개 과목 (일부면제자) |
09:30~11:10(100분) (09:00까지 입실) |
||||
제2차 시 험 |
1교시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09:30~11:00(90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논문형 *필요 시 기입형 |
2교시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1:50~13:20(90분) (11:20까지 입실) |
세부 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3.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제2차 시 험 |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3. 면제 요건 및 면제 자격
1차 과목
면제대상 | 면제과목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2차 과목
면제대상 | 면제과목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4. 이슈사항
2026년부터는 2차과목 면제가 없어진다고는 하나. 반대가 많아서 맹신하면 안된다.
5. 연봉
퇴직금 미포함해서 연봉 7000만원 ~ 8천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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