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및 연봉

육상해기사 2024. 10. 6.
반응형

1. 응시자격

응 시 자 격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시험방법
1
시 험
5개 과목 09:3011:35(125)
(09:00까지 입실)
과목별
25문항
(125문항)
4지 택일형
4개 과목
(일부면제자)
09:3011:10(100)
(09:00까지 입실)
2
시 험
1교시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09:3011:00(90)
(09:00까지 입실)
과목별
3문항
(6문항)
논문형
*필요 시 기입형
2교시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1:5013:20(90)
(11:20까지 입실)

 

세부 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1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3.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2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3. 면제 요건 및 면제 자격

1차 과목

면제대상 면제과목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차 과목

면제대상 면제과목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4. 이슈사항

2026년부터는 2차과목 면제가 없어진다고는 하나. 반대가 많아서 맹신하면 안된다.

 5. 연봉

퇴직금 미포함해서 연봉 7000만원 ~ 8천만원 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