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제설비의 설계 시 고려사항 및 주요설비의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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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주차장 설비는 주차장법, 건축법 등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설치기준 또한 강화되는 경향이며,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저조도(70lx), 도난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주차장 전구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필요설비의 자동화로 생력화 하려는 것이다.
나. 구성
차량검출기(검지기 및 검출기), 신호관제시스템, 재차표시시스템, 요금자동계산시스템, 장내감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 차량검출기
구분 | 특징 |
디딤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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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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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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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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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턴스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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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관제 시스템
주차장 내의 차량의 흐름을 자동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차표시,차량 방향표시등을 자동으로 제어 표시하며 CAR LIFT 방식과 RAMP방식이 있다.
3. 재차표시시스템
주차장 내의 각 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을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주차가능 위치표시, 방향지시를 자동으로 제어 표시한다.
실제의 주차상황을 알고 장내 깊숙한 곳의 주차 스페이스 등 국부의 감시가 가능하므로 효과적으로 진행방향 표시등을 사용하여 공차구역으로 유도한다.
4. 장내 감시 시스템
주차장내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주차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여 주차장내 상황을 감시하는 설비
다. 설계시 주의사항
- 주차권 계산처리 소요시간과 적정 처리대수
◎입장 : 약 10~15초/대, ◎계산처리 : 15~20초/대 - 출입구의 처리대수 : 1일 예상 출입대수가 1,000대 당 1개소.
- 주차권발매기 및 차단기는 경사로에 설치를 배제 할 것.
- 주차권발매기의 설치는 차도면에서 1000~1020㎜가 적당하며, 1050㎜가 넘지 않도록 한다.
- 주차권발행기 및 요금계산소는 차가 안전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선정.
- 요금계산소에 차량정지시 공도상에 차량이 돌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차단기 직후의 차량검지기는 주차장 내의 차량(방향전환 및 후진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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