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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육상해기사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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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2024년 6월

전기자동차의 전원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전로의 전압은 저압으로 한다.

 

241.17.1 적용 범위

전력계통으로부터 교류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전로), 충전장치(이동식 및 무선식을 포함한다) 및 충전케이블 등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적용한다.

 

241.17.2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안쪽면 전체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 옥내전로에 다음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극과 극 사이에는 개폐하였을 때 또는 퓨즈가 용단되었을 때 생기는 아크가 다른 극에 미치지 않도록 절연성의 격벽을 시설한 것일 것.

() 덮개는 내()아크성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진동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는 것일 것.

() 완성품은 KS C 8311(커버 나이프 스위치)3.1 온도상승”, “3.5 단락차단”, “3.6 내열“3.8 커버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

(3)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는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저압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의 시설은 235.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41.17.3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1.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의 접지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기계적 강도(IK08 이상) 갖는 구조일 것.

.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1: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방진방수 보호등급은 옥외의 경우 IP44 이상, 옥내의 경우 IP41 이상일 것.

. 먼지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쉽게 보이는 곳에 표지할 것.

.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부착된 충전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또는 수납공간(옥내 0.45 m 이상, 옥외 0.6 m 이상)을 갖는 구조이며, 충전 케이블은 반드시 거치할 것.

. 충전장치의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 옥내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45 m 이상 1.2 m 이내에, 옥외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에 위치할 것.

. 급속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7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1: 일반 요구사항)“15 비상 개폐 또는 단로에 적합한 것을 설치할 것.

.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형태의 콘센트(이하 과금형콘센트라 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1) 과금형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211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할 것.

(2) 기타 사항은 234.5“1”에 따라 시설할 것.

.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2.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KS R IEC 61851-1, KS R IEC 61851-21-1, KS R IEC 61851-21-2 KS R IEC 61851-23 표준을 참조한다.

 

241.17.4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1.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를 말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자동차 어댑터(자동차 커넥터와 자동차 인렛 사이에 연결되는 장치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는 굵기의 것일 것.

. 전기자동차 커플러[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충전 케이블에 부착된 커넥터(connector)와 전기자동차의 인렛(inlet)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음에 적합할 것.

(1)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이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일 것.

(2) 접지극은 투입 시 제일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제일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3)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일 것.

(4) 전기자동차 커넥터(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블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 전기자동차 커넥터 및 플러그(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낙하 충격 및 눌림에 견디는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일 것.

. 전기자동차 부속품의 방진방수 보호등급은 KS R IEC 61851-1(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1: 일반 요구사항) 12.4.2에 적합한 것일 것.

2.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1차측 장치(충전케이블, 급전패드 등을 말한다)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급전패드는 IEC 61980-3[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3: 자기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른 이물체 검출 시 무선충전이 불가능할 것.

. 급전패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자파적합성 기준]23(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지면 아래 또는 지면에 장착된 급전패드는 KS R IEC 61980-1[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1: 일반 요구사항]“10.2.3 1차측 장치에 대한 IP 등급에 따라 IP6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주차장법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ISO 20653[도로 차량 보호 등급(IP코드) 이물질, 물의 접근으로부터 전기 장비보호]에 따른 IP69K 이상일 것.

. 급전패드를 지상에 장착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급전패드 상단까지의 높이는 70 mm 이하일 것.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1.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충전장치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또는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갖출 것.

. 전기자동차,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KS S ISO 3864-1(2011) “11. 안전 표시의 배치에 따른 잠재적 위험 경고 표시를 할 것.

.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를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 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KS A 3011(조도 기준)5 교통에 따른 주차장의 기준에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2.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다만, 과금형콘센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기둥, 천장, 바닥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3.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 시설할 수 없으,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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