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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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면적 = 수평투영면적(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기준)
※주의: 건물의 외벽이 아닌 벽 외부와 내부의 중심선,
※주의: 수평이 투영되었더라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6가지
2.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주의 : 근처에 도로나 하천등의 복합적인 요소는 대지산정기준이 접하여진 구역 몇m를 제외하기 때문에 달라진다.
이제 건폐율 실습을 하겠다.
일단 건축면적은 10X15로 150㎡이며
대지면적은 20X25= 450㎡이 아니다. 이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도로의 상황조건을 고려하여야한다.
건축법상 도로는 최소 4m를 확보하여야한다. 그래서 양쪽에 0.5m씩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결국 20m의 세로 축 대지는 19.5m가 되어 19.5X20 = 487.5㎡ 이다
결국 건폐율은 150/487.5 X 100 = 약 30.77% 이다.
건축법상 대지의 용도구역별로 건폐율의 최대치가 있으며 이 최대치를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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