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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 설비의 차이

육상해기사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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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협회에 접속을 한다면 대가 산정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기계/설비 이렇게 

기계/설비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해주었다. 대가는 같지만 엔지니어링법에 다르게 되어 있다.

 엔지니어링 분류에 정말 다르게 되어 있다.

일반기계부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분

 

결론은 기사는 서로 겹치는 것이 많지만 기술사까지 간다면 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이 두가지가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인 생각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일반기계에 중복 인정이 되도록하여야한다고 생각이 된다.

 

설비는 건축물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엔지니어링 하는 것으로 기술사가 꼭 필요한건 아니지만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로 필요 할 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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