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발전설비 내진
(180 발전설비 내진)
181 내진등급 및 관리등급
발전시설의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2가지로 분류하며, 발전설비 용량별로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의 3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내진등급 |
관리등급 |
적용 대상 발전시설 | |||||
‘특’등급 |
핵심시설 |
- 2017.10.1.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이 3GW를 초과하는 시설 | |||||
‘특’등급 |
중요시설 |
- 2017.10.1.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이 20MW 초과 3GW 이하인 시설 - 2017.10.1. 이전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이 20MW를 초과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2017. 10.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3G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
|||||
‘Ⅰ’등급 |
일반시설 |
- 사업구역내 총 설비용량1)이 20MW 이하인 발전시설(해당 시설이 2017. 10.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
주 1)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의 확인 :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원개발촉진법),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 내 설비용량
182 내진성능수준
발전시설의 관리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분류하고, 각 설계지진에 대하여 최소 다음의 내진성능을 만족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설계지진 재현주기 |
설계지진 (유효수평지반가속도) |
내진성능수준 | |||
기능수행 | 즉시복구 | 장기복구 /인명보호 |
붕괴방지 | ||
100년 | 0.063(g) 이상 | 일반시설 | |||
200년 | 0.08(g) 이상 | 핵심·중요시설 | 일반시설 | ||
500년 | 0.11(g) 이상 | 핵심·중요시설 | 일반시설 | ||
1000년 | 0.154(g) 이상 | 핵심·중요시설 | 일반시설 | ||
2400년 | 0.22(g) 이상 | 중요시설 | |||
4800년 | 0.3(g) 이상 | 핵심시설 | |||
비고) 설계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지진구역(Ⅰ)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다. |
183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183.1 내진설계
발전설비에 대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를 반영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183.2 내진성능평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K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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