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C 발전설비 내진

육상해기사 2023. 8. 27.
반응형

(180 발전설비 내진)

181 내진등급 및 관리등급

발전시설의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2가지로 분류하며, 발전설비 용량별로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3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내진등급
관리등급
적용 대상 발전시설
등급
핵심시설
- 2017.10.1.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3GW를 초과하는 시설
등급
중요시설

- 2017.10.1.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20MW 초과 3GW 이하인 시설
- 2017.10.1. 이전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20MW를 초과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2017. 10.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3G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등급
일반시설
- 사업구역내 총 설비용량1)20MW 이하인 발전시설(해당 시설이 2017. 10.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1)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의 확인 :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원개발촉진법),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발전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 내 설비용량

 

182 내진성능수준

발전시설의 관리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분류하고, 각 설계지진에 대하여 최소 다음의 내진성능을 만족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설계지진
재현주기
설계지진
(유효수평지반가속도)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100 0.063(g) 이상 일반시설      
200 0.08(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500 0.11(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1000 0.154(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2400 0.22(g) 이상       중요시설
4800 0.3(g) 이상       핵심시설
비고) 설계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지진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다.

183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183.1 내진설계

발전설비에 대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를 반영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183.2 내진성능평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15(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KEC

반응형

댓글